‘반전의 반전’ 1·2·3심…대법, 1심 판단에 손 들어줘

입력 2025.05.01 (19:03) 수정 2025.05.01 (19:2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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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
고 김문기 씨와 백현동 의혹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.

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은 징역형의 유죄, 올 3월 2심에선 완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.

반전을 거듭했던 지난 재판을 이호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

[리포트]

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,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 후보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

[이재명/당시 대선 후보/2021년 12월 22일/SBS '주영진의 뉴스브리핑' : "(고 김문기 씨를)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하위 직원이었으니까.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."]

1심과 2심, 3심 모두 "김문기 모른다"는 발언은 '행위'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봤습니다.

하지만, 이 후보의 '골프 발언'은 판단이 엇갈렸습니다.

[이재명/당시 대선 후보/2021년 12월 29일/채널A '이재명의 프로포즈' : "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,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. 조작한 거지요."]

1심은 "이 후보는 김 처장과 골프쳤다"면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말해 유죄라고 봤습니다.

2심은 거짓말로만 볼 수 없다며, 무죄로 뒤집었습니다.

대법원은 '골프 발언'은 허위 사실이며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.

백현동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도 법원마다 유·무죄가 엇갈렸습니다.

[이재명/당시 대선 후보/2021년 10월 20일/국회 국정감사 : "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…."]

1심은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검토했다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.

하지만 2심은 국토부 요구에 따른 거라고 보는 게 맞고, 이 후보 발언은 의견 표명이라고 해석했습니다.

대법원은 다시 2심을 뒤집고 국토부 협박이 없었고, 이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.

전체적으로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내용을 대법원이 수긍하고, 2심은 '법리 오해' 그러니까 잘못 해석했다고 본 겁니다.

KBS 뉴스 이호준입니다.

촬영기자:유현우/영상편집:최찬종/그래픽:박미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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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‘반전의 반전’ 1·2·3심…대법, 1심 판단에 손 들어줘
    • 입력 2025-05-01 19:03:34
    • 수정2025-05-01 19:23:39
    뉴스 7
[앵커]

고 김문기 씨와 백현동 의혹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.

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은 징역형의 유죄, 올 3월 2심에선 완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.

반전을 거듭했던 지난 재판을 이호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

[리포트]

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,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 후보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

[이재명/당시 대선 후보/2021년 12월 22일/SBS '주영진의 뉴스브리핑' : "(고 김문기 씨를)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하위 직원이었으니까.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."]

1심과 2심, 3심 모두 "김문기 모른다"는 발언은 '행위'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봤습니다.

하지만, 이 후보의 '골프 발언'은 판단이 엇갈렸습니다.

[이재명/당시 대선 후보/2021년 12월 29일/채널A '이재명의 프로포즈' : "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,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. 조작한 거지요."]

1심은 "이 후보는 김 처장과 골프쳤다"면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말해 유죄라고 봤습니다.

2심은 거짓말로만 볼 수 없다며, 무죄로 뒤집었습니다.

대법원은 '골프 발언'은 허위 사실이며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.

백현동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도 법원마다 유·무죄가 엇갈렸습니다.

[이재명/당시 대선 후보/2021년 10월 20일/국회 국정감사 : "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…."]

1심은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검토했다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.

하지만 2심은 국토부 요구에 따른 거라고 보는 게 맞고, 이 후보 발언은 의견 표명이라고 해석했습니다.

대법원은 다시 2심을 뒤집고 국토부 협박이 없었고, 이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.

전체적으로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내용을 대법원이 수긍하고, 2심은 '법리 오해' 그러니까 잘못 해석했다고 본 겁니다.

KBS 뉴스 이호준입니다.

촬영기자:유현우/영상편집:최찬종/그래픽:박미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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