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유의 대통령 부부 ‘동시 구속’, 가능성은?

입력 2025.08.08 (21:14) 수정 2025.08.08 (22:0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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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
만약 김 여사가 구속된다면, 말 그대로 초유의 일입니다.

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되는 것, 또,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.

가족을 모두 구속하진 않는 게 통상적인 사례지만, 이번엔 다를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.

공민경 기자입니다.

[리포트]

실형 확정 후에야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, 배우자가 구속돼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사정 등이 고려돼,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

[KBS 뉴스광장/2019년 12월 27일 : "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점도 (구속영장)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"]

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부부 모두를 구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.

법에 명문화된 건 아니지만, 생업이나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관례처럼 피해 온 겁니다.

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례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

우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

여기에, 사안과 죄질이 중대한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.

'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범'이라고 불린 장영자, 이철희 부부, 뇌물을 수수한 임창열 전 경기지사 부부,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부부가 대표적 사례입니다.

[서정빈/변호사 : "관련된 책임들이 너무 각자 큰 상황이라서 어느 한쪽 경중을 따져서 불구속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, 결국에는 (재판부가) 관행보다도 원칙적으로 판단을 하고…."]

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,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선 한 번도 없었습니다.

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상황.

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2일에 열립니다.

KBS 뉴스 공민경입니다.

영상편집:최찬종/그래픽 제작:박미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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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초유의 대통령 부부 ‘동시 구속’, 가능성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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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수정2025-08-08 22:04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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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
만약 김 여사가 구속된다면, 말 그대로 초유의 일입니다.

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되는 것, 또,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.

가족을 모두 구속하진 않는 게 통상적인 사례지만, 이번엔 다를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.

공민경 기자입니다.

[리포트]

실형 확정 후에야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, 배우자가 구속돼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사정 등이 고려돼,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

[KBS 뉴스광장/2019년 12월 27일 : "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점도 (구속영장)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"]

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부부 모두를 구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.

법에 명문화된 건 아니지만, 생업이나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관례처럼 피해 온 겁니다.

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례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

우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

여기에, 사안과 죄질이 중대한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.

'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범'이라고 불린 장영자, 이철희 부부, 뇌물을 수수한 임창열 전 경기지사 부부,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부부가 대표적 사례입니다.

[서정빈/변호사 : "관련된 책임들이 너무 각자 큰 상황이라서 어느 한쪽 경중을 따져서 불구속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, 결국에는 (재판부가) 관행보다도 원칙적으로 판단을 하고…."]

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,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선 한 번도 없었습니다.

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상황.

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2일에 열립니다.

KBS 뉴스 공민경입니다.

영상편집:최찬종/그래픽 제작:박미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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