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후는 말한다] 서울 공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

입력 2025.04.09 (12:40) 수정 2025.04.09 (15:3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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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환경뉴스 '기후는 말한다' 입니다.

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새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서울시는 한강공원·남산공원 등 대부분 공원과 서울 광장, 광화문 광장 등 총 38곳을 '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'으로 지정했습니다.

유해야생동물에는 비둘기, 참새, 까치 등이 포함되며,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한 번 적발되면 20만 원, 세 번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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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기후는 말한다] 서울 공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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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수정2025-04-09 15:39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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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환경뉴스 '기후는 말한다' 입니다.

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새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서울시는 한강공원·남산공원 등 대부분 공원과 서울 광장, 광화문 광장 등 총 38곳을 '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'으로 지정했습니다.

유해야생동물에는 비둘기, 참새, 까치 등이 포함되며,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한 번 적발되면 20만 원, 세 번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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